상임위 심사보류하자 시의회 의장 직권상정

성남시의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성남일화천마프로축구단을 인수해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 설립, 예산 지원, 경기장 사용, 공무원 파견 등 구단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시의회는 25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명(민주 15명, 새누리 4명, 무소속 1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1일 새누리당 4명 심사보류, 민주당 4명 원안가결, 새누리당 1명 기권으로 안건을 심사 보류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호소문을 내 "연구용역과 여론수렴 등을 거쳐 구단 인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성남시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활한 시민구단 운영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은 적극 수렴하겠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최윤길 시의회 의장을 찾아가 설득했고, 최 의장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했으나 여의치 않자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안에 한국프로축구연맹에 회원변경을 신청하고 현 구단주인 재단법인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재단)과 구단 양수·양도 계약을 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계획을 발표하고 창단추진위원회 및 시민추진단 구성, 시민공모주 예비청약, 구단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진행해왔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프로야구단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 1천800만원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야구위원회의 요청과 성남시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 프로야구단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