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는 스틸투자자문 외 9인이 제기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원고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