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불공정거래 피조사자 권익보호절차 준수 여부 및 문답 등 조사환경 전반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피조사자 권익보호 및 조사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전담 평가직원을 지정해 금융감독원 조사문답실에 설치·운영중인 CCTV를 통해 조사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문답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밝혔다.
조사원이 피조사자 권익보호 절차안내 등 조사절차를 준수하는지, 문답태도가 친절한지, 문답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또한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출석요구부터 결과안내까지 조사환경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피조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도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하는 가운데 조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만전을 가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