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사고내면 운항정지" 과징금 관례 깨고 처벌 강화
항공사가 사고를 냈을 때 운항 정지,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종사에 대한 ‘기량 등급제’를 도입하고 비상대응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헬기 충돌사고를 계기로 소형항공기 사업자에 안전면허제(운항증명)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민관 항공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종합대책 초안을 26일 발표했다. 항공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학계·시민단체·항공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7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항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항공안전위원회는 항공 사고의 38%를 차지하는 조종 과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종사 비상대응능력 특별훈련과 기장의 기량 재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시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명 미만의 사망 사고를 낸 대형항공사의 경우 30일간 운항 정지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5억원 정도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10~200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30~180일간 운항 정지가 가능하고, 200명 이상의 사망 사고 시에는 180일 이상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서울 삼성동 아파트 충돌 사고를 계기로 헬기 등 소형기 안전대책도 강화했다. 우선 소형기 사업자에까지 안전면허제를 확대 적용한다. 비행 안전을 위해 장애물이나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항공 내비게이션’도 구축할 예정이다. 기상 악화 때는 운항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유럽연합(E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에 운항 중인 필리핀 제스트항공 등 4개국 6개 블랙리스트 항공사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개선되지 않으면 운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