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양구군이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을 취소하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인구가 2만여명인 양구군은 2006년 학교법인 양록학원을 설립하고 이 법인 명의로 강원외고 설립자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이어 2007~2010년 양록학원에 348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했다. 전학 오는 학생을 늘려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1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설립해 출연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7년 동안 지방교부세 161억원 감액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자체에 지급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판단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