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빼돌려 주식 매입하고, 연구비로 노래방 기계 사고, 부인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하게 수당 빼돌리고….”

감사원이 서울과학기술대, 한경대,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금오공과대,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등 7개 특수목적 국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26일 발표한 결과에서 드러난 비리행위들이다.

한국해양대의 경우 주민과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A씨가 수강료 일부를 학교 세입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나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관리하면서 894만원은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306만원은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주식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허위로 인건비 지급 서류를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1000만원가량을 받아 이 중 516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822만원을 횡령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을 한국해양대 총장에게 요구했다.

서울과학기술대 B교수는 지난해 464만원 상당의 연구재료를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물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해놓고 실제 141만원 상당의 물품만 납품받은 뒤 나머지 대금 322만원은 노래방 기계, 시계 등 개인 용도의 물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오공과대의 C조교수는 2010년부터 교내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아내 D씨(중학교 교사)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 2년 가까이 월 40만원씩 모두 96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해 적발됐다.

이번 감사 결과 서울과학기술대가 5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경대 2건, 금오공대와 한국해양대 각각 1건이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