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햄버거도 中企적합업종 신청"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내달 6일 커피·피자·햄버거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외국계 기업도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규제에 포함될 경우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다음달 5일 내부 이사회를 열고 6일 동반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회는 커피, 햄버거, 피자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4만여명이 만든 단체다. 이들 업종엔 국내 대기업은 물론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등 외국계 프랜차이즈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수복 기획국장은 “규제 대상에 외국계 업체들도 포함되다 보니 통상마찰 문제가 제기돼 그동안 신청을 미뤘다”며 “이사들 간에 올해 안에 신청하기로 합의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연기한 바 있다.

신규출점 금지대상에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커피업종 모범거래기준 대상에 포함됐던 카페베네, 엔제리너스는 물론 외국계인 스타벅스와 커피빈도 포함될 전망이다. 피자 업종에서는 피자헛·도미노피자·미스터피자 등, 햄버거 업종에서는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 등이 신규 출점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국계 업체들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제정한 모범거래기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외국계 업체들은 카페베네, 투썸플레이스 등 국내 업체들이 지난해 ‘같은 브랜드의 출점거리를 500m로 제한한다’는 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신규 출점 속도를 높였다. 실제로 최근 3년 새 100개 이상씩 신규점포를 내던 카페베네와 투썸플레이스는 올 들어 각각 67개, 62개를 출점하는 데 그쳤지만 스타벅스는 점포를 88개 늘렸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는 상호출자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건스탠리에 인수된 외식전문업체 놀부는 외식전문 중견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동반위가 스타벅스 등 외국계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정부 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업체들을 규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동반위의 결정사항을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국내외업체를 동등한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동반위 고위 관계자는 “외국계 업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