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문래 등 초고층 복합건물 개발 길 열려
앞으로 도심 준주거·준공업 지역에서도 아파트(공동주택)와 관광호텔을 묶어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 구로 뚝섬 등 준공업지역에서 주택 호텔 업무용빌딩 등이 섞인 초고층 복합건물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금은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 복합 건축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공동주택과 관광호텔을 묶어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 구로·문래·성수동 일대 노후화된 준공업지역에서 복합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종로·마포구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도심의 준주거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호텔도 건설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이 14.9㎢에 달하는 부산(사상·신평동 등)에서도 복합건물이 허용된다.

관광호텔을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과거와는 달리 부대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복합 건축할 경우 부대시설 설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회의장 체육시설 식품접객시설 등)은 설치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기준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등을 갖추고 주거전용 면적은 최소 주거면적(14㎡) 이상이 되도록 건설기준을 명시했다. 또 세대 간에는 통합 가능한 연결문 또는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를 기존 주택관리업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바꾸고, 하자보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하자보수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