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방카슈랑스 25%룰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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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25% 룰’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 룰이란 한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보험 계열사를 가진 은행이 해당 계열사를 밀어주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25% 룰은 자율경쟁이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장기·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이 자율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열린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25% 룰은 자율경쟁이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장기·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이 자율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데다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