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백판지 제조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판지는 화장품, 식품을 비롯한 소형 상품의 포장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26일 공정위와 제지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신풍제지 등 백판지 제조업체들의 담합 행위 조사를 마치고 최근 이들 업체에 혐의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공정위는 국제펄프 가격 변화로 인한 국내 백판지 가격 변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토대로 이들 업체가 정보 교류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백판지 연 매출 규모가 5000억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 업체에 대한 총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