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누설 공무원 처벌 강화'…日 비밀보호법 중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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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이 26일 일본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사민·생활당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다함께당이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참의원(상원)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도 ‘여대야소’여서 내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는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제1야당인 민주당과 공산·사민·생활당 등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지만,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다함께당이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법안은 참의원(상원)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참의원도 ‘여대야소’여서 내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마지막 관문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는 최장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도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