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27일 법원 의뢰로 진행된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감정 결과 "부실규모를 부풀리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회계 조작 의혹을 반박하는 결론인 셈이다.

정치권 등에선 쌍용차가 2009년 회계 조작으로 부실을 부풀려 대규모 정리해고를 합리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작년 9월 정리해고 무효 확인소송 과정에서 이런 회계 조작 가능성을 들어 유형자산 손상차손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다.

기업회계기준서는 유형자산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미래 경제적 이익이 장부에 기록된 것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 자산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을 재평가해 감액할 때의 손실분이 손상차손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쌍용차지부의 동의 아래 서울대 회계학과 교수를 감정인으로 선임해 특수감정을 벌여왔으며, 여기서 '쌍용차의 손상차손 계산이 합리적이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쌍용자동차는 전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감정인 측은 감정 보고서에서 "손상차손에 대한 감정 결과 회사가 인식한 금액인 5177억원보다 감정금액은 71억원이 증가하는 5248억원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과소계상된 금액은 회계원칙인 중요성의 원칙에 비춰 유의미한 금액이 아니므로 회사의 손상차손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상됐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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