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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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대원칙 어긋나"…부정경선 사건 기준 제시
총선 직전 여론조사 조작·당원간 폭행도 유죄
총선 직전 여론조사 조작·당원간 폭행도 유죄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 대리투표는 선거 4대원칙(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에 어긋나므로 유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전국 법원에서 같은 행위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수백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1·2심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통진당이 지난해 19대 총선 직전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건과 당원들끼리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로 확정했다.
○“대리투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백모씨(53)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등이 지난해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원 45명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한 것을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직접투표 원칙은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통진당은 전자투표를 할 경우 고유 인증번호를 2회에 걸쳐 입력토록 했는데 이는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진당 당규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백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황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1·2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통진당원의 상고를 최근 기각한 적이 있으나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 자체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서 492명 재판 중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통진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으로 기소된 510명 가운데 백씨 등 3명을 포함한 18명만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492명은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확정 판결을 받은 18명 중 10명은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4명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각각 형이 확정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지난달 7일 조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제외하면 대법원을 비롯해 나머지 하급심에서는 모두 유죄 선고가 나왔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당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통진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 등 9명에 대해 벌금·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지난해 총선 직전 야권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각각 확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대리투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백모씨(53)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등이 지난해 3월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원 45명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한 것을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일반적인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위임하는 대리투표는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직접투표 원칙은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통진당은 전자투표를 할 경우 고유 인증번호를 2회에 걸쳐 입력토록 했는데 이는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진당 당규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리투표가 허용된다”는 백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원 황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1·2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통진당원의 상고를 최근 기각한 적이 있으나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 자체에 대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서 492명 재판 중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통진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 사건으로 기소된 510명 가운데 백씨 등 3명을 포함한 18명만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492명은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확정 판결을 받은 18명 중 10명은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4명은 상고를 포기해 2심에서 각각 형이 확정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가 지난달 7일 조모씨 등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제외하면 대법원을 비롯해 나머지 하급심에서는 모두 유죄 선고가 나왔다. 송경근 부장판사는 당시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통진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씨 등 9명에 대해 벌금·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지난해 총선 직전 야권 단일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각각 확정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