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은 화학물질 산업을 죽이자고 작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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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화학물질 관련법이 또 발의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화학사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부는 화학사고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도 부족해 또 규제법안이 나온 것이다. 해도 너무한다는 상황이다.
화관법, 화평법에 담긴 과잉규제만 해도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 환경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정하고 하위법령에 산업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논란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관법의 경우 환경부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매출액 5%의 과징금은 고의나 악의적 경우로 한정하겠다지만 이것으로 산업계 부담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무엇이 고의·악의인지에 대한 해석부터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평법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소량으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선 등록을 면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법이 내후년 부터 시행되면 8년간 최대 7조9196억원의 등록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더 크고, 시험·평가능력 부족으로 외국에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미국 일본 등의 문제 제기로 국제적 분쟁거리로 비화할 조짐이다.
지금 국회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도 발의돼 있다.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원인 제공에 개연성이 입증되면 배상을 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으로선 무조건 배상하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당에 새누리당이 피해구제 법안까지 들고 나오면 뭘 어쩌자는 것인지. 가뜩이나 선진국의 온갖 보호주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화학 기업들이 이중, 삼중의 환경규제로 다 죽게 생겨먹었다.
화관법, 화평법에 담긴 과잉규제만 해도 아직 해결된 것이 없다. 환경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정하고 하위법령에 산업계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논란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화관법의 경우 환경부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매출액 5%의 과징금은 고의나 악의적 경우로 한정하겠다지만 이것으로 산업계 부담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무엇이 고의·악의인지에 대한 해석부터가 자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평법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소량으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선 등록을 면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지만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법이 내후년 부터 시행되면 8년간 최대 7조9196억원의 등록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이 더 크고, 시험·평가능력 부족으로 외국에 상당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이 법은 미국 일본 등의 문제 제기로 국제적 분쟁거리로 비화할 조짐이다.
지금 국회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도 발의돼 있다.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원인 제공에 개연성이 입증되면 배상을 물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으로선 무조건 배상하라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당에 새누리당이 피해구제 법안까지 들고 나오면 뭘 어쩌자는 것인지. 가뜩이나 선진국의 온갖 보호주의 공세에 맞서야 하는 화학 기업들이 이중, 삼중의 환경규제로 다 죽게 생겨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