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동의의결 등 자율시정제 활성화를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소비자주권 내지 규제 대상자의 역할제고 논의가 활발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비자의 협상능력을 높여 실질적으로 평등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먼저 사업자를 보호대상 또는 극단적인 규제대상으로만 보는 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규제영역에서도 규제당국 편의주의가 아니라 수요자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대표적인 게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도’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조사대상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사안을 해결하는 자율시정제도다. 최근 한 포털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도입돼 이번이 첫 적용 사례다.

규제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과 재발방지가 주된 내용일 것이다. 동의의결제도는 분쟁 시 조사대상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의의결은 소송 등에 의존해야 하는 통상적인 피해배상과 달리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피해자구제가 가능하다.

사전적으로 규제대상자의 자율권이 존중되는 ‘비조치의견서’제도 역시 활성화해야 한다. 비조치의견서는 사업자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질의하면 정책당국이 실무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를 경우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전감독제도를 말한다. 미국은 동의명령과 동의판결로, 독일은 의무부담금 확약, 일본의 경우는 동의결정제도로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금융분야 등 일부에서 이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이 미흡해 이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이 제도는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특히 공정거래법분야 등에서 ‘부당한 행위’ ‘경쟁제한적 행위’ 등 개념이 모호해 불안정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한 정확한 법규해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김승열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