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정부가 억류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35명 중 32명을 석방한다. 27일 AP통신은 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의 말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무르가스 검사는 불법 무기 밀수 혐의를 받는 선장 등 3명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32명의 선원은 적재 화물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달 15일 청천강호와 선원을 인도받으려는 북한 관계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15일 쿠바에서 선적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파나마 당국은 조사 결과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항공기를 포함한 미사일 등 쿠바산 무기류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

파나마는 청천강호가 성능이 완벽한 쿠바 전투기 2대를 적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쿠바와 북한 측은 정비를 하려고 운반하는 ‘구식 방어용 무기’라며 이를 부인했다. 파마나 운하 관리국은 지난 9월 청천강호가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 달러를 부과했다. 그러나 북한이 벌금을 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파나마 정부의 주장에 따라 조사단을 파견해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