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금융회사의 해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모건 스탠리와 씨티그룹 등 주요 금융회사에 해외 채용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SEC의 서한은 해외 채용과 관련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금품 등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월가의 금융기관들이 외국의 재계 인사나 고위 관료 등의 자녀 등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사업 수주, 인허가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를 보겠다는 것.

WSJ는 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JP모건체이스에서 비롯된 해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가 월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월가에서는 JP모건이 중국 광다그룹 회장의 아들을 채용한 이후 그룹 산하 광다은행의 상장 자문사로 선정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난 8월 이후 금융회사들의 해외 특혜 채용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JP모건은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대형 금융회사들의 해외 특혜 채용 관행이 JP모건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JP모건과 관련한 당국의 조사 대상국에 중국은 물론 한국, 싱가포르, 인도 등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금융회사의 해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특혜 등 대가를 바라는 비도덕적인 의도로 고위 관료의 자녀 등을 채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