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른바 ‘종북 혐의’로 구속 혹은 기소된 국회의원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29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 중대위반죄나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점부터 세비 지급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확답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