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보법·내란죄 '사면복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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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위반이나 내란죄 등으로 처벌받은 수감자의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보법 위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 복권이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보법 위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 복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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