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감면·유예해 주는 법안이 마련된다. 또 그린벨트 안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뿐만 아니라 인접 지방자치단체로도 옮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위반 건축물은 위반자가 스스로가 원상 회복하는 서약을 하고, 이를 어길 시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맡겨둘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부과 유예해 주고, 감면도 해준다. 감면액은 이행강제금의 50% 이내다.

김정희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위반 건축물은 주로 생업 등을 위해 주민들이 지은 소규모 창고, 축사 등인데 이행강제금이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스스로 원상 복귀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감면·유예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시·군·구 경계 인근에 있는 공장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2㎞ 이내의 인근 시·군·구로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해당 시?군?구 내에서만 옮길 수 있어 기업 활동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장부지 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물을 설치할 때 합성수지(투명 플라스틱)로도 지을 수 있게끔 했다. 그동안은 천막 재질만 허용해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전통사찰 증축 시 처마가 돌출돼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