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두배로 늘듯…공정위, 감경요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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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불공정 거래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와 감경률이 대폭 축소된다. 불공정 거래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 등급에 대한 감경(최대 20%) 등이 폐지되고 단순 가담자 감경률이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축소되는 등 과징금 감경 요건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담합으로 처벌한 618개 기업에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종전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사관(국장급)의 전결 처리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우수 등급에 대한 감경(최대 20%) 등이 폐지되고 단순 가담자 감경률이 최대 30%에서 최대 20%로 축소되는 등 과징금 감경 요건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담합으로 처벌한 618개 기업에 개정안을 적용한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종전보다 2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사관(국장급)의 전결 처리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