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극한 대치] 준예산 사태 땐…공공 일자리 65만개 사라지고 복지도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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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 65만개가 사라지고 복지전달 체계가 마비되는 등 재앙적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 54조는 국회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구체적 지출 대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량 지출 180조원을 비롯해 정부의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 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로 사업 등을 예로 들며 “65만개에 달하는 공공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불가능해진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 중 계속사업비로 국회가 이미 승인한 3조1000억원을 뺀 20조원의 집행이 중지된다. 예산실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도로와 항만 건설 등 각종 SOC 사업이 연쇄 중단되면서 현장사무소만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지원금도 끊기고 양육수당 지급도 중단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의존하는 장애인 보조 시설이나 노인 요양원 등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급도 중단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헌법 54조는 국회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구체적 지출 대상으로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 및 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량 지출 180조원을 비롯해 정부의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올스톱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재정 지원 일자리, 노인 대상의 취로 사업 등을 예로 들며 “65만개에 달하는 공공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회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도 불가능해진다. 내년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 중 계속사업비로 국회가 이미 승인한 3조1000억원을 뺀 20조원의 집행이 중지된다. 예산실은 전국에서 진행 중인 도로와 항만 건설 등 각종 SOC 사업이 연쇄 중단되면서 현장사무소만 간신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지원금도 끊기고 양육수당 지급도 중단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의존하는 장애인 보조 시설이나 노인 요양원 등이 종사자들의 인건비조차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급도 중단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