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억원인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2015년부터 2억원으로 높아진다.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보장하는 대인배상 보험이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의무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2005년에 조정된 책임보험 한도가 소득과 물가 상승에 뒤처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에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들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상품을 만들면 2015년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다만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높아지면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