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칭다오에 있는 ‘칭다오 짜이이 푸드’가 만들고 경기 오산시의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돼 판매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3년 9월27일이고 유통기한이 2014년 9월26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16일에도 칭다오 짜이이 푸드의 배추김치에서 병원성 대장균을 발견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