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기게 됐다.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고사하고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