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적발된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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