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판매품목, 지자체가 제한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원식 민주의원 발의
민주당이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유통시설의 판매 품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내놨다.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SSM 등에서 취급할 수 없는 품목(상생품목)을 정해 ‘판매 제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유통회사가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 의원은 “이미 서울 합정동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공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SSM 등에서 취급할 수 없는 품목(상생품목)을 정해 ‘판매 제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유통회사가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 의원은 “이미 서울 합정동 홈플러스와 지역 중소상공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