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 학원비도 세액공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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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 초 기재부에 건의"…최고 300만원까지
소득 투명화로 세수 증대 효과
소득 투명화로 세수 증대 효과
국세청이 최고 300만원으로 돼 있는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구로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로 인한 세수감소보다 학원사업자들의 소득 투명화로 얻는 세수증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방과후교실과 형평성 어긋나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일 “근로소득자의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사라지는 학원비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검토는 모두 마쳤고 통계 자료 등을 보완해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종 교재비도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50만원 한도). 이는 학교에 내는 돈에 대해선 교육비 공제를 해준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방과후교실의 경우 학교가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실제 그 돈은 수업을 이끌고 있는 외부 사설학원이나 프리랜서 강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학원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따라서 방과후교실에 대해선 세금혜택을 주면서 일반 학원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비는 올해까지 소득공제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 제한이 없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연 900만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해선 300만원이 한도다. 국세청의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안을 기재부가 수용할 경우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약 200만명의 근로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소득분부터 적용해 세금 환급은 201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미 자녀 교육비로 200만원가량의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은 100만원 안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1인당 10만~15만원가량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이란 게 국세청의 추산.
◆학원 지하경제 양성화 기대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재부는 일단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건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간 세수는 2000억~3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수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학원 시장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산하는 초·중·고 학원 시장 규모는 무려 20조원.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현금 결제 방식으로 이뤄져 국세청이 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방과후교실과 형평성 어긋나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3일 “근로소득자의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사라지는 학원비 세액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검토는 모두 마쳤고 통계 자료 등을 보완해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부모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종 교재비도 모두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50만원 한도). 이는 학교에 내는 돈에 대해선 교육비 공제를 해준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하지만 방과후교실의 경우 학교가 수강료를 받고 있으나 실제 그 돈은 수업을 이끌고 있는 외부 사설학원이나 프리랜서 강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학원비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따라서 방과후교실에 대해선 세금혜택을 주면서 일반 학원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교육비는 올해까지 소득공제를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근로소득자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 제한이 없고, 대학생 자녀에 대해선 연 900만원,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해선 300만원이 한도다. 국세청의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안을 기재부가 수용할 경우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약 200만명의 근로소득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소득분부터 적용해 세금 환급은 2016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론상으로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이미 자녀 교육비로 200만원가량의 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은 100만원 안팎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1인당 10만~15만원가량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이란 게 국세청의 추산.
◆학원 지하경제 양성화 기대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기재부는 일단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인 건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간 세수는 2000억~300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수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보다 학원 시장의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가 추산하는 초·중·고 학원 시장 규모는 무려 20조원.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현금 결제 방식으로 이뤄져 국세청이 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