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관광객을 상대로 한 쇼핑, 추가 관광 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통역안내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안내사가 임의로 관광 일정을 중단하거나 예정에 없던 관광상품 판매점을 방문해 추가 수익을 얻는 행위도 제한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