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가이드에 관광객 쇼핑·옵션 판매 강요 못한다 입력2013.12.03 21:55 수정2013.12.04 03:00 지면A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에게 관광객을 상대로 한 쇼핑, 추가 관광 상품 판매를 강요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통역안내 표준 약관’을 제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안내사가 임의로 관광 일정을 중단하거나 예정에 없던 관광상품 판매점을 방문해 추가 수익을 얻는 행위도 제한된다.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中 전기차 업체가 '카사블랑카의 나라'로 향하는 이유 [클릭 차이나]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제조 업체가 모로코에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종전보다 10% 인상하기로 발표한 뒤 포착된 최근 움직임입니다. 세... 2 국회서 낮잠자는 규제 혁신 법안 175개…여야 갈등 격화에 법안 통과 '난망'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규제 혁신 법안이 17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형마트의... 3 "경력직만 뽑으면 경력은 언제 쌓죠?"…높아진 취업 문턱에 우는 청년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취업 경력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확률이 경력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이 최근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비경력자의 취업문이 크게 좁아진 영향이다. 이같은 취업난으로 비경력 청년의 취업이 늦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