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캡슐내시경 내년 4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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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전립선암 로봇수술, 캡슐내시경 대장검사 등 아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치료에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개정령안에서 선별급여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선별급여가 도입되면 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정부의 가격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공급자가 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 6월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보다는 환자의 부담률을 높인 것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어 의학적 필요성이 낮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비급여 항목의 일부를 ‘선별급여’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개정령안에서 선별급여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선별급여가 도입되면 치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정부의 가격 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의료공급자가 비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지난 6월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50~80%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보다는 환자의 부담률을 높인 것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