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산 49곳에 2억지원
경남 의령군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 시도한 홀몸노인 공동거주제가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홀몸노인 공동거주제는 혼자 사는 노인 5~10명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이용해 공동거주지를 만들어 숙식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의령인구 3만329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274명이다. 이 중 홀몸노인은 전체 노인의 37.9%인 3680명에 이른다.
공동거주지 49개소에서 홀몸노인 301명이 생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동거주지 한 곳당 한 해 보험료와 운영비 등 390만원씩 모두 1억925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홀몸노인 공동거주제는 김 군수가 2007년 취임 뒤 시행한 첫 사업이다. 김 군수는 “겨울철 홀몸노인 집을 방문했을 때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차가운 방에서 이불을 겹겹이 덮고 있는 노인들을 보고 이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의령읍 만상마을과 용덕면 상용소마을 등 2곳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2007년 10월에 문을 열었다. 이듬해에는 공동거주지 확대와 함께 식사배달, 방문보건 등 사회서비스를 늘리고 경찰서·소방서와도 비상연락망을 갖췄다. 2009년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공동거주지를 확대하고 있다.
칠곡면 중촌서편마을 공동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봉선 할머니(84)는 “공동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외로움도 없어지고 생활비도 많이 줄었다” 고 말했다.
의령군은 10여년 전 매년 2, 3건에 이르던 노인 고독사가 공동거주제 시행 이후 지난 6년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의령군의 성과가 좋자 경남도는 최근 도내 318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의령=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