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17%에 달하는 약 100만명이 첫해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내년 소득 집계시 필요한 자료서식 9종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지원을 하는 근로 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 첫 도입됐다. 그동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지만 2015년부터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식당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일반 자영업자뿐 아니라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직원, 가사 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특수직 종사자들이다. 다만 소득요건과 부양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선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혼자 사는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이 있는 외벌이 자영업자는 연간 총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맞벌이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총 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