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출판사·두산동아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출판하는 6개 업체 집필진 12명은 4일 “교과서 수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내년 고교 신입생들이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 수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