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축사는 너비 4m 도로와 맞닿은 땅에 상가를 짓기 위해 서울 시내 한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 구청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허가 기준에는 6m 미만 도로에는 건물 신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건축법은 4m 이상 도로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구청 측은 묵묵부답이다.

앞으로 이같이 법적인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적용 중인 건축지침이 일제히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침을 운영하면서 제기되는 건축 불만을 확인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관련 현황 조사에 착수했으며 건축심의 기준과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개 임의 지침 및 기준을 찾아냈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임의 건축 규제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했다.

서울 노원구와 동대문구의 경우 200㎡ 이상 건축물이나 다가구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텃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구청에서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린벨트 지역의 허가 기준과 주차장 기준, 대지 조경 지침, 오피스텔 건축허가 지침 등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규제들도 이번 조치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자체의 임의 지침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10건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으로 수용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