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5일부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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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 물건을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와 중개보조원 등이 물건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 시기는 5일 이후부터 하되, 단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계도·홍보를 하도록 한 뒤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 시기는 5일 이후부터 하되, 단속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계도·홍보를 하도록 한 뒤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