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몰렸다. 군인공제회가 신청한 쌍용건설의 관급공사 현장 7곳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사현장이 올스톱될 전망이다.

5일 군인공제회와 쌍용건설에 따르면 남양주 화도 사업장에 대한 PF 원리금을 받지 못한 군인공제회가 신청한 쌍용건설 공사 현장 7곳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실행됐다. 유동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쌍용건설의 국내외 모든 현장이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또 채권단의 추가지원 합의가 불발돼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 남양주 화도 개발사업에 PF 850억원을 대출했으나 올 2월 쌍용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이후 원리금 상환을 요구했다. 군인공제회의 PF는 워크아웃과 무관한 비협약채권으로 채권단과 쌍용건설은 이를 상환해야한다. 하지만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군인공제회가 회수할 경우 쌍용건설의 회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금 회수를 미루고 이자를 탕감해 달라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당초 원금의 절반 수준인 400억원만 올해까지 갚고 나머지 450억원은 내년에 상환하는 동시에 연체이자(연 10.5%)도 낮춰주고 유예해 주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하지만 채권단 등에서 비협약채권임에도 PF 원금을 출자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면 해외 현장이 올스톱되고 파산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군인공제회와 채권단 양측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채권을 더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