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2월5일자 A1면 ‘골드만삭스 중징계’ 기사 중 입력2013.12.06 04:40 수정2013.12.06 04:40 지면A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본지 12월5일자 A1면 ‘골드만삭스 중징계’ 기사 중 징계 대상자는 김종윤 한국대표가 아닌 이 회사의 또 다른 공동 대표 이사이고, 기관에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통보했다고 금융감독원 측이 알려와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과 김 대표께 사과드립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구백화점, 주가 돌연 17% 급락 '무슨 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대구백화점이 14일 17% 가까이 급락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는 전날 대비 1600원(16.93%) 밀린 7850원에 장을 끝냈다.대구백화점 IR 관계자는 "오늘 주가 급락과 관련해 특... 2 "아이온큐에서 갈아타야 하나"…디웨이브 뜨자 양자컴 주도주 대격변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 ※ ‘맹진규의 글로벌 머니플로우'는 맹진규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매주 금요일 한경닷컴 사이트에 게재하는 ‘회원 전용’ 재테크 전문 콘텐츠입니다. 한경닷컴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 3 금융위, 홈플러스 사태에 "CP·단기사채 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금융당국이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