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규제 '볼커룰' 다음 주 승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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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다음 주 중에 은행의 자기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볼커룰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 보도했다.
볼커룰은 미국중앙은행(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5개 감독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이들 기관 중 SEC를 제외한 4곳이 오는 10일 볼커룰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다른 기관과 비슷한 시기에 표결을 할 수있다”고 말했다.
볼커룰은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하위법으로 애초 지난해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은행들의 반발로 미뤄졌다. WSJ는 이번에 마련된 볼커룰이 기존안보다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볼커룰 최종안은 은행들이 헤징(위험회피) 거래할 때 ‘시장 리스크’ ‘금리 리스크’ ‘환율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헤징 거래가 반드시 금리, 환율 등 하나 이상의 특정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위험을 줄이기보다 수익을 내는 데 헤징 거래를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볼커룰 시행 시기와 관련해 WSJ은 규제 당국들이 2015년 이전에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에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볼커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한쪽에서는 은행의 자기파괴적인 거래를 막아 금융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볼커룰은 미국중앙은행(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5개 감독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시행할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이들 기관 중 SEC를 제외한 4곳이 오는 10일 볼커룰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다른 기관과 비슷한 시기에 표결을 할 수있다”고 말했다.
볼커룰은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하위법으로 애초 지난해에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은행들의 반발로 미뤄졌다. WSJ는 이번에 마련된 볼커룰이 기존안보다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볼커룰 최종안은 은행들이 헤징(위험회피) 거래할 때 ‘시장 리스크’ ‘금리 리스크’ ‘환율 리스크’ 등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헤징 거래가 반드시 금리, 환율 등 하나 이상의 특정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위험을 줄이기보다 수익을 내는 데 헤징 거래를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볼커룰 시행 시기와 관련해 WSJ은 규제 당국들이 2015년 이전에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에 새로운 규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볼커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 한쪽에서는 은행의 자기파괴적인 거래를 막아 금융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한다는 주장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미국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