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동양그룹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양생명보험의 동양그룹 계열제외를 승인한 것.

6일 공정위는 동양생명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양의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이 지난 10월7일 신청한 계열분리 요청에 대해 분리 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사태 이후 고객 이탈 등을 우려해 지난 10월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동양 보유 주식 1.67% 전량을 매각하는 등 동양그룹과의 선긋기에 나섰다.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동양생명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계기로 영업력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동양생명 측은 "동양사태 이후 지속돼 온 고객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키고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과거 동양그룹과의 관계 문제로 불발된 인수·합병(M&A)에도 다시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동양생명 주요 주주는 보고펀드(57.6%), 타이요생명(4.9%), 우리사주(3%) 등이다. 동양그룹에서는 동양증권이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동양생명은 사명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내·외부 설문, 컨설팅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명변경 및 기업이미지(CI) 교체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내년 3월 예정된 주주총회 전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주주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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