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택임대료 지원·아파트관리비 외부감사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6일 의결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뿐 아니라 △층간소음 규제책 △아파트 관리비 개선책 등도 담겨 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층간소음 규제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생활소음 기준 고시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시행령이 마련되면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비 개선과 관련해서는 관리비 운영을 외부 감사에 의뢰하고,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부터 용역 및 공사 사업자의 선정까지 ‘전자입찰방식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관련 내용은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 이번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영세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일정액을 보조하는 주택 바우처(보조금 지급) 제도 도입을 명시한 ‘주거급여법’이 신설된다.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다. 이 법을 토대로 주거복지 강화 차원에서 내년 하반기께부터 바우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법안소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촉진법(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부담금 감면 비율은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다.

주택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깊은 취득세 영구 인하(안전행정위원회)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기획재정위원회) 법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분양마케팅업체인 엠디엠의 구명완 대표는 “주택법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득세와 양도세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