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 활성화에 나선 건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공황의 심화라는 쓰라린 경험 때문이었다. 제2차 대전 이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촉발시킨 것은 미국의 스무트-홀리법이었다.

1930년 제정된 이 법은 높은 관세 인상이 핵심 골자였다. 이 법에 대한 당시 학계 및 경제계의 반발은 상당했다. 어빙 피셔 등 1028명의 경제학자들이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청원했고 헨리 포드와 JP모건의 라몬트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스무트-홀리법이 제정된 배경엔 다양한 정치경제학적 설명이 있다.

이 법은 미국 내 남북전쟁 이후 이어져온 보호주의 전통의 연장선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으나 보다 일반적인 분석은 보호무역에 대한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합종연횡과 경쟁적인 로비의 결과라는 것이다.

먼저 농업부문의 정치적인 영향력에 의해 스무트-홀리법이 제정됐다는 것이다. 1920년대 미국의 전체 경제는 높은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황금기를 구가했으나 유독 농업은 불황이 계속됐다.

당시 미국의 농업 비중은 고용부문에서 상당했기 때문에 농업의 불황은 관련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의회에 대해 농업보호 입법을 위한 압력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스무트-홀리법은 결과적으로 공산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관세 인상이 이뤄졌다.

이 법의 제정으로 농업부문 관세 인상과 경공업 제품에 대한 보호 조치가 본격화됐다. 이는 제조업과 농업부문 이익집단 중 보호무역을 원하는 집단의 정치적 연대 결과고, 애초 농업 보호를 목적으로 했던 스무트-홀리법이 일부 공업부문의 관세 인상으로까지 이어진 이유라는 견해도 있다.

즉 농업 이외에 20세기 초반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던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도 보호 수준을 높인 것이 이익집단 간 정치적 연대에 의한 것이라는 얘기다.

스무트-홀리법은 이익집단, 특히 사양산업 이익집단 간 정치적 연대가 자유무역을 침해하고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의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