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前경기청장 명퇴 신청
최근 경찰 치안정감 인사에서 제외됐던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사진)이 6일 경찰청에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고, 통상 치안정감 임용 후 1년 안에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인사 관행에 따라 용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비리와 관련된 인사상 처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