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 불만 김앤장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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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을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씨(5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일교포 출신 사업가인 이씨는 지난 6월 김앤장 이사 A씨를 10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부인을 협박하고, A씨 사무실에서 확성기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의 여동생과의 소송에서 불리해져 소를 취하하게 되자 여동생에게 법률자문한 김앤장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