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국민신뢰만이 재판 간섭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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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시류 휩쓸림 없어야
법관 언행에 신중·절제 필요
법관 언행에 신중·절제 필요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은 6일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는 국민의 신뢰뿐”이라고 역설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적정한 재판권 행사’를 주제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신뢰 없이 ‘재판 독립’만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으로 치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승복 여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 따라 좌우된다”며 “법관은 국민에게 ‘분쟁의 발단이 된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법의 정신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고 법리를 외면한 채 매도하는 행태, 편을 가르듯 담당 법관을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보이는 저급한 언어폭력, 이기적 투쟁이 온 사회를 멍들게 하는 오늘날 법관에게서만은 고결한 선비 정신과 이타적 측은지심을 찾을 수 있다고 국민이 인정해야 재판독립 원칙이 저절로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서는 “법관은 어디서건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극도로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보여야 한다”며 “법을 해석·적용할 때 단편·일회적인 해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과 진중한 마음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 정신을 탐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5대 고법원장을 비롯해 18개 지법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1심 집중강화 △증인지원관제 활성화 △성폭력 사건 적정처리 △국민참여재판 현황 점검 △적정한 소송지휘권 및 변론권 보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최근 ‘막말 판사’ 파문으로 지난 4~10월 서울 중앙지법 등 전국 6개 법원 법관 50명을 상대로 시범 실시한 법정언행 컨설팅제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리를 무시한 ‘감성 평결’ 논란을 야기했던 일부 재판을 포함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배심원 출석률 제고 △배심원 배제 규정 운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형사재판 증인에게 적절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증인지원관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18개 지법에서 16개 지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적정한 재판권 행사’를 주제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신뢰 없이 ‘재판 독립’만 외치는 것은 독선이나 아집으로 치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승복 여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존경과 믿음에 따라 좌우된다”며 “법관은 국민에게 ‘분쟁의 발단이 된 사회적 논란이나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법의 정신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판단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지 않고 법리를 외면한 채 매도하는 행태, 편을 가르듯 담당 법관을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보이는 저급한 언어폭력, 이기적 투쟁이 온 사회를 멍들게 하는 오늘날 법관에게서만은 고결한 선비 정신과 이타적 측은지심을 찾을 수 있다고 국민이 인정해야 재판독립 원칙이 저절로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서는 “법관은 어디서건 한 치의 흐트러짐이나 오해의 여지가 없는 극도로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보여야 한다”며 “법을 해석·적용할 때 단편·일회적인 해결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보다 넓은 시각과 진중한 마음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 정신을 탐구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광주·대전·대구·부산 등 전국 5대 고법원장을 비롯해 18개 지법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1심 집중강화 △증인지원관제 활성화 △성폭력 사건 적정처리 △국민참여재판 현황 점검 △적정한 소송지휘권 및 변론권 보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최근 ‘막말 판사’ 파문으로 지난 4~10월 서울 중앙지법 등 전국 6개 법원 법관 50명을 상대로 시범 실시한 법정언행 컨설팅제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확대 실시키로 했다.
법리를 무시한 ‘감성 평결’ 논란을 야기했던 일부 재판을 포함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배심원 출석률 제고 △배심원 배제 규정 운용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형사재판 증인에게 적절한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증인지원관제는 내년 1월부터 전국 18개 지법에서 16개 지원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