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가 5만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정리매매 종목의 매매주문 단위가 10주에서 1주로 바뀐다.

한국거래소는 “정리매매 종목은 매매주문 단위가 주가와 관계없이 10주였지만 직전 거래일 종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에 1주씩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꿨다”고 8일 공시했다. 시행세칙 변경은 우선주의 잇따른 상장폐지 때문이다. 9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되는 고려포리머1우선주는 유통주식이 173주에 불과해 정리매매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