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기업도 접대비 비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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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법인세 인하 효과
기업지출 늘려 소비위축 상쇄
기업지출 늘려 소비위축 상쇄
일본이 대기업 접대비 일부를 세무상 경비로 인정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지출을 늘려 내년 4월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기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접대비 비과세 조치를 자본금 1억엔 이상의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일본은 제조업을 갖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 한해 특례 조치로 연간 800만엔까지만 접대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비과세 범위는 접대비의 50%까지로 규정할 방침이다. 연간 1억엔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경우 5000만엔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새로운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보는 접대비의 상한액은 두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의 접대비가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든다. 사실상의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접대비 비과세 방안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소비세 증세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를 기업 접대비로 상쇄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내년 4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리고, 2015년엔 10%로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 기업의 연간 접대비 지출총액(2011년 기준)은 3조엔 수준이다. 최대치를 기록했던 1992년(6조2000억엔)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여당이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접대비 비과세 조치를 자본금 1억엔 이상의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8일 보도했다. 일본은 제조업을 갖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에 한해 특례 조치로 연간 800만엔까지만 접대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비과세 범위는 접대비의 50%까지로 규정할 방침이다. 연간 1억엔을 접대비로 사용했을 경우 5000만엔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새로운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을 보는 접대비의 상한액은 두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의 접대비가 세무상 경비로 인정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금액이 줄어든다. 사실상의 법인세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접대비 비과세 방안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소비세 증세다.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를 기업 접대비로 상쇄하겠다는 계산이다. 일본은 내년 4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8%로 올리고, 2015년엔 10%로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일본 기업의 연간 접대비 지출총액(2011년 기준)은 3조엔 수준이다. 최대치를 기록했던 1992년(6조2000억엔)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