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간암 방치…사망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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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치료 했더라도 생존 어려워" 판결 논란
구치소 수감 중 간암이 생겼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치소에 사망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2011년 4월 배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J저축은행 대표 김모씨는 같은 해 8월까지 구치소 및 외부 의료기관에서 5회에 걸쳐 정상범위 상한선의 1.3~4.5배에 해당하는 간수치 검사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복통을 호소한 데 이어 혈변, 위·장 경련 증세까지 겹쳤지만 구치소 측은 위장약만 처방했다. 그는 한 달 뒤 외부 의료기관의 정밀검진 결과 간암 판정을 받고 구속집행이 정지돼 출소했지만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 숨졌다.
김씨의 부인 조모씨(53)와 자녀들은 구치소 수감 직후인 2011년 7월부터 2012년 초 사이에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오자 국가 등을 상대로 9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그러나 유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여만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정받은 ‘미만성 침습성 간암(암세포가 미세하고 폭넓게 퍼져 있는 급성 간암)’은 진행 속도가 빨라 간암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제대로 진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을 질병”이라며 “구치소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장례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재소자가 질병에 걸리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포함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국가가 치료 기회를 박탈했다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2011년 4월 배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J저축은행 대표 김모씨는 같은 해 8월까지 구치소 및 외부 의료기관에서 5회에 걸쳐 정상범위 상한선의 1.3~4.5배에 해당하는 간수치 검사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복통을 호소한 데 이어 혈변, 위·장 경련 증세까지 겹쳤지만 구치소 측은 위장약만 처방했다. 그는 한 달 뒤 외부 의료기관의 정밀검진 결과 간암 판정을 받고 구속집행이 정지돼 출소했지만 두 달 만인 지난해 4월 숨졌다.
김씨의 부인 조모씨(53)와 자녀들은 구치소 수감 직후인 2011년 7월부터 2012년 초 사이에 간암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오자 국가 등을 상대로 9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그러나 유가족의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여만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판정받은 ‘미만성 침습성 간암(암세포가 미세하고 폭넓게 퍼져 있는 급성 간암)’은 진행 속도가 빨라 간암 증세가 나타났을 때 제대로 진료했더라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웠을 질병”이라며 “구치소의 과실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얻지 못하게 된 수입, 장례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구치소장은 재소자가 질병에 걸리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포함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국가가 치료 기회를 박탈했다면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떠나 국민의 생명을 보호·존중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