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12.08 21:36
수정2013.12.09 01:51
지면A32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금괴 밀수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밀수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진모 전 인천본부세관장을 구속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진씨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 통관국장을 지내던 2007년 밀수입된 금괴를 적발하지 않고 통관시켜주는 대가로 밀수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