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으로 위장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 지원금까지 타낸 중국 동포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문서를 위조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정착 지원금 총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로 중국동포 박모씨(63·여)를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박씨의 남동생과 여동생을 각각 지명수배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순국한 독립유공자 박상진 선생의 직계 후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박상진 선생은 3·1 운동 당시 중국 지린성 옌지현에서 한국인 수천 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하다 일본군의 발포로 순국한 독립유공자다.

조사 결과 박씨 일가족은 박상진 선생 동생의 후손으로 2003년 실제 박상진 선생의 직계 장손인 6촌 오빠의 도움으로 문서와 사진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6촌 관계를 4촌 관계로 위장한 ‘허위 가계도’와 자신들이 직계 후손인 것처럼 위조한 인사당안(중국에서 관리하는 개인 인사기록) 등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한 중국동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처, 법무부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