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견근로자 산재 땐 사용사업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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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원래 소속돼 있던 회사뿐 아니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실제로 근무한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최모씨(27)가 자신을 고용한 신우이엔비와 사용사업주인 평화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우이엔비와 평화산업은 함께 7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평화산업이 최씨를 파견받아 지휘·감독했다면 그의 생명·신체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대법원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최모씨(27)가 자신을 고용한 신우이엔비와 사용사업주인 평화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우이엔비와 평화산업은 함께 7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평화산업이 최씨를 파견받아 지휘·감독했다면 그의 생명·신체 보호와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